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 12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금 월 20만원
** (‘24년) 월 150만원(급여의 25% 사후지급) → (’25년)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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