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참고자료 | |
| 보도시점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 2025. 5. 26.(월) |
|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17개 시도, 상담사례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논의 |
|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26일(월) 14시 제주에 위치한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에서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5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17개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각 시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상담 역량 제고를 목표로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제도 교육, 상담사례발표, 토의 등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난이도 상담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자기돌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각 지역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들과 시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워크숍 교육과 상호 간 현장의 경험 공유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제도가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의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종사자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상담기관의 위기임산부 상담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보건복지부 | 인구아동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정연 | (044-202-3410) |
| 아동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채린 | (044-202-3424) | |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보호본부 | 책임자 | 팀 장 | 정정희 | (02-6454-8713) |
| 중앙상담지원기관 위기임신·아동지원팀 | 담당자 | 대 리 | 한지혜 | (02-6454-8715) |
|
|
| 붙임 1 |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 개요 |
□ 개요
○ 목적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종사자 간 실무 네트워크 확대 및 제도 추진체계 간 유기적인 협력기반 구축 도모
–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실천 현장의 경험 공유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한 종사자 상담역량 제고 및 업무 소진 예방
○ 일정: 2025. 5. 26.(월) ~ 5. 27.(화), 1박 2일
○ 장소: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
○ 참석대상: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및 17개 시·도 담당자 등 약 100명
□ 진행 순서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1일 차 | 14:00~14:20 | (20‘) | • 개회 및 인사 말씀, 워크숍 안내 | |
| 14:20~15:20 | (60‘) | • 제도 이해 및 주요사항 안내 | ||
| 15:20~18:00 | (160‘) | •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공유 및 분임토의 | ||
| 18:00~19:00 | (60‘) | • 네트워크 및 소통의 장 | ||
| 2일 차 | 10:00~12:00 | (120‘) | • 자기돌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
| 붙임 2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
1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2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











![[6.23.행사시작(15시)이후] 질병관리청장,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현장 방문](https://velynpilatestimes.co.kr/wp-content/uploads/2026/06/openclipart-vectors-asthma-156094_1920-1-100x7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