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선제적 산불 대응 나선다

범정부, 선제적 산불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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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림청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0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 19.(월)
범정부, 선제적 산불 대응 나선다
 –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범정부 총력 대응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례적으로 큰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①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③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④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⑤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 공중진화대 : 104명 → 200명(92%↑)

• 특수진화대 : 435명 → 555명(28%↑)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 최초 도입

• 대형 1대 신규도입(1만ℓ) + 해외임차 5대(2만ℓ) → 헬기 진화용량 3만ℓ 확충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서 555명으로 증원되며, 기존 산불진화차량 대비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가 신규 도입돼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담수량 1만ℓ 용량의 대형헬기 1대가 신규 도입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총 2만ℓ 용량의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 범부처 헬기 동원규모 : 216 → 315대(46%↑)

• 헬기 골든타임제도 통합 운영

•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신규 설치‧운영

• 국가산불대응상황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상시 운영

• 산불대응단계 개편 : 4단계 → 3단계

 

아울러,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 진화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대폭 확대돼 운영되며, 골든타임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km 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및 기구도 신설돼 운영된다.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2개소를 울진과 함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군‧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돼 운영된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며, 산불 발생 시 국유림관리소장 및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영농부산물 파쇄 : 봄철 집중 실시 →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 건축물 주변 25m 이내 입목 임의벌채 허용

• 3월 첫째 주 ‘산불조심주간’ 운영

 

산불예방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봄철 집중 실시했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실시해 파쇄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를 유도하기 위해 파쇄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벌칙‧과태료를 상향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모두가 노력하면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므로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요약) 1부.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책임자

과  장

금시훈

(042-481-4250)

산불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철

(042-481-4255)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요약)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26년 2월부터「산림재난방지법」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적용

 

□ 개요

 

ㅇ (목표) 산불 재난 총력 대응으로 국민 안전 수호

 

ㅇ (구성) 5대 추진전략 및 18개 중점 추진과제

 

□ 2025년 대비 주요 개선 및 보완 사항

 

① (산불예방) 산불 원인 제거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

 

ㅇ 입산통제구역 지정비율 한도 상향* 및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 (당초) 30% → (변경) 50%,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100%까지 지정 가능

** 월동 이전부터 파쇄, 파쇄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 등 간접 지원

 

ㅇ 산림과 생활권 간 이격 공간 조성*하여 산불 피해 예방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확대(20→120개소), ‘산불예방 숲가꾸기’ 생활권 집중,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

 

ㅇ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25년말 기준29,661가구) 목록화하여 관리

 

ㅇ ‘산불조심주간*’ 운영 및 벌칙‧과태료 부과 상향**으로 경각심 제고

* (3월 첫째 주) 전국민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등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중) 실화 3년→5년 이하, 허가 없이 불피우기 200→300만원 이하 등

 

② (감시‧예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확대 및 예측 체계 구축

 

ㅇ CCTV 확충(1,733→1,953대) 및 AI 연계(87%→94%)로 감시 역량 강화

 

ㅇ 강풍 대비 군 정보자산(정찰기, 고고도 드론 등) 및 기상‧농림위성 활용 화선 파악

 

ㅇ 산불확산예측 고도화(산지최대풍속 반영) 및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

* 산불확산예측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5시간 이내 즉시 대피, 8시간 이내 대피 준비)

 ③ (산불대비)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ㅇ 산불 진화 인력 증원․정예화* 및 공중**‧지상*** 진화 자원 확충

* 공중진화대(104→200명), 특수진화대(435→555명), 산림재난대응단(9,272명) 통합‧운영

** 진화 헬기 확충(3만ℓ) : 신규 도입 1대(1만ℓ) + 해외 임차 5대(2만ℓ)

***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76대 신규 도입, 노후 진화‧지휘 차량 90대 교체

 

ㅇ 국가산불대응상황실* 및 국가산불방지센터(동해안, 남부권) 운영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중수본 내 설치, 행안부‧국정원‧군‧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ㅇ 산불현장 지휘 역량 강화(1.20~29.)* 및 진화대원 역량 강화** 교육

* 산림청‧지자체 6급 이상 공무원(1,000여 명) 대상 산불 현장 통합지휘 요령 등

** 공중진화대원 중 일부를 교관으로 양성,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교육

 

ㅇ 군 헬기 조종사(741명) 산불진화 교육 및 관‧군 물투하 합동훈련(1월, 8월)

 

④ (산불대응)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ㅇ 범부처 헬기 동원규모 확대(216→315대)* 및 통합 운영‧관리**

* (’25년 봄철) 산림청 43, 지자체 79, 군 49, 소방 32, 경찰 12, 국립공원 1

→ (’26년) 봄철) 산림청 41, 지자체 83, 군 143, 소방 35, 경찰 12, 국립공원 1

** 헬기 골든타임제도 통합 운영(최단거리 위치 헬기 30분 이내 현장 도착, 50km 이내 헬기 투입),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

 

ㅇ 산불 대응 단계 개편(4→3단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현장 지휘

 

– 확산 단계 개편(3→2단계)으로 시‧군‧구청장 진화자원 동원 권한* 확대

* 10ha 이상부터 인접기관 지상자원 50% 동원 가능(기존 50ha 이상부터)

 

– 재난 우려 시 산림청장 지휘로 초기부터 선제적‧압도적인 산불진화

 

– 국유림관리소장‧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사유림 구분없이 출동하여 국가책임 강화

 

구분

초기대응

1단계(10~100ha 미만)

2단계(100ha 이상)

공·사유림시·군·구청장 / 국유림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휘권자

재난성 대형우려. 1천ha‧2개이상 등산림청장

 

ㅇ 야간 진화헬기 운영 확대(3→4대)* 및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

* (’25년) 수리온 3대 → (’26년) 수리온 3대, S-64 1대

** ‘신속대응반’ 편성(241개 기관, 1,632명)‧운용하여 야간 산불 신속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