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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5. 12.(화) 조간
2026. 5. 11.(월) 12:00 |
배포 | 2026. 5. 11.(월) |
|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5. 12. ~ 6. 22.) –
-장애아동 위탁부모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주차 편의 제고 – –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경사로ㆍ점자블록 등이 이에 해당(「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안 별표 2).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중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때 사용하는 벽면 부착형 의자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 의견 제출방법 > | ||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 (044) 202 – 3307, 전자우편 : xxyy@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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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별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담당 부서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춘희 | (044-202-3310) |
| 장애인권익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현묵 | (044-202-3307) |
| 붙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지? |
○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27조제3항 등
○ 시설 종사자가 출ㆍ퇴근 시 또는 개인 용무 도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민관합동 점검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예정임
| 2.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업, 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가정위탁 종료)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부모는 주차표지를 읍ㆍ면ㆍ동에 반납해야 함
○ (시설 폐업) 폐업 시 주차표지를 읍ㆍ면ㆍ동에 반납해야 함
○ (차량 교체) 주차표지는 차량에 발급되므로, 차량을 교체한 경우 원래 표지는 읍ㆍ면ㆍ동에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발급받아야 함











